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은 경찰...정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대신 일부 권한으로 균형 도모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내놨다. 합의문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것과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는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검·경 양측에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앞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기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검찰은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권한들로 경찰과 균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갖는다.

또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다만,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해야 한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앞서 이 총리의 발언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점은 국회가 찍을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느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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