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논란됐던 잉여예산 조기집행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회권한 침해한 혐의

[공감신문]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전 필리핀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정부패 혐의를 받던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 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는 국회 권한을 침범했단 혐의로 기소됐다.

필리핀 일간지 필리핀스타의 보도에 따르면 아키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잉여예산 조기집행 프로그램(DAP)을 경기 부양 목적으로 국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전 필리핀 대통령

당시 아키노 전 대통령은 전대 정부의 중단된 사업 예산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 720억 페소(약 1조5000억원)를 국회 승인없이 우선 집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시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년 만에 저지됐다.

지난해 아키노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는 플로렌시오 아바드 전 예산관리부 장관만 기소됐다.

이후 아바드 전 장관이 독자적으로 DAP를 유용할 수 없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아키노 전 대통령은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아키노 전 정권이 국회 승인 없이 DAP를 유용하려 한 의도는 DAP가 재원 유용 등 부패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아키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필리핀 정부 내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아키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필리핀 정부 내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의 아버지인 베니그노 아키노 2세는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에 맞서다 암살당했다. 그의 모친인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은 필리핀 민주주의의 어머니라고 불려왔고 재임·해임 후에도 부정부패와 맞섰다.

이런 부모님의 영향 탓에 2010년 집권한 아키노 행정부는 부정부패 청산을 전면 공약으로 내세워 척결에 힘썼다. 때문에 국회 승인 없이 DAP를 유용하려 한 것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였을 확률이 높다.

현재 아키노 전 대통령은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에 국회권한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아키노 전 대통령은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

앞서 필리핀 반부패기구 옴부즈맨 사무소는 20일 “아키노 전 대통령이 공적자금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정부 예산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며 “플로렌시오 아바드 당시 예산관리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DAP를 실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내무자치부 장관을 파면했다

지난 4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내무자치부 장관을 파면했다.

이는 필리핀 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 때 나라를 좀먹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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