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조교사, 일일 4시간 근무

[공감신문]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추가 채용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조치를 위해 복지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때문에 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휴게시간 대신 수당이나 출퇴근 조정 등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내에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휴게시간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를 통해 이뤄지되 종일 보육이 실시되는 어린이집 특성상 특별활동, 낮잠시간,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300명이다. 이번에 6000명의 보조교사가 투입되면 보육교사는 총 3만8300명이 된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선발하며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이다. 근무시간이 적은 것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교사는 국비와 시(지자체)비를 지원받아 1일 4시간 주 20시간 내에서 월 83만2000원 노동조건으로 1개 어린이집 당 1명씩 채용할 수 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보육교사로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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