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패경찰관, 엄정 처벌될 사유 충분해"

[공감신문]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1000억여원을 빼돌린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윤 모 경위는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씨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1000억여원을 빼돌린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39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 당연히 업무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투명하게 조사해야 함에도, 수사해야 할 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상당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 공무원이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죄질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수사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그 대가로 청탁을 주고받은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될 사유가 된다”고 못박았다. 

2심 판결을 맡은 오영준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수사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그 대가로 청탁을 주고받은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될 사유가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고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도 질타했다.

윤 씨는 IDS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IDS 대표 김성훈 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당시 윤 씨는 IDS 홀딩스의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는데 그가 이들 근무지로 전보된 데에는 김성훈 대표의 인사청탁이 있었다.

김 대표는 윤모 씨를 해당 수사부서로 보내기 위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3000만원을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윤모 씨를 해당 수사부서로 보내기 위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3000만원을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의 계획대로 수사팀에 합류한 윤모 씨는 김 대표에게 유사수신 단속이나 수사 진행 내용 등을 유출했다. 

IDS 홀딩스는 지난해 12월 1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유모 회장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구속 중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IDS 홀딩스의 지점장들과 관리 이사 등 15명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IDS 홀딩스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들로부터 5조원을 횡령한 뒤 도주한 ‘조희팔 사건’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여론이 ‘제2의 조희팔 사건’라고 부른다. 

사기로 1조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당사자와 조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흔들린 법치주의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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