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공감신문] 간호인력에 관한 법안을 제정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자의적 퇴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윤종필·김승희 의원 주최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과도한 업무로 이탈하는 간호사를 막고, 미래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제정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의 실행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사회적으로 간호사는 ‘전문가’로 인식되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은 녹록치 않다. 간호사들은 고강도 3교대 근무, 임신순번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스로 간호사이길 거부하고 있다.
OECD가 2016·2017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3.5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6.5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국내 간호사들이 돌볼 환자 수가 두 배가량 많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현직 간호사는 전체의 76%며 이직률은 35.3%에 달한다.
또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지난해 기준 총 34만4990여명이지만,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이는 18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각종 통계는 국내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실제 올해 2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는 신입간호사가 과중한 업무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호사 이탈현상이 이어지면서 미래 간호인력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0년에 간호인력이 11만여명 부족하고, 2030년에는 15만8000여명이 부족하다는 자료를 공개했다”며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가 인력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미래를 생각하면 간호인력이 충분히 충당돼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8일 김승희 의원은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문제를 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간호법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간호 인력이 왜 부족한지 현장에서 떠나는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런 정확한 문제인식과 대안 마련 없이는 한국은 영원한 의료 후진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적으로 간호인력은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지만, 근무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추후 질 좋은 간호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인력 부족을 단순한 수급불균형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된다. 대학교 간호학과 경쟁이 높고, 실제 매년 수많은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는 게 방증이다.
그럼에도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부당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로 본인의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간호계의 실태 때문이다. 국회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울리는 만큼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