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치료 치료비, 5만~25만원→1만6500원…'장시간상담치료' 진료비 수가↑

정신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Created by Pressfoto - Freepik]

[공감신문] 다음달부터 우울증 등 정신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만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줄어든다. 30분 상담시에는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32% 떨어진다. 

동네의원에서 10분간 정신상담을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7500원에서 4600원으로 39%나 인하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0분 상담시 각각 4만3300원에서 4만8800원으로, 2만94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지·행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바뀌었다. [Created by Pressfoto - Freepik]

이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컸던 인지행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바뀌었다. 

인지·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환자가 스스로 발견해 고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 중 하나다. 그러나 그동안 치료과정이 표준화되지 않고 5만~26만원의 치료비 전액이 환자의 몫이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의원에서 인지·행동치료를 받는 환자의 치료비는 1만65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신과 의사가 장시간 상담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의사가 우울증 등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면 지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의 장시간 상담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는 상향조정 된다. [Created by Ijeab - Freepik]

그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분간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치료 할 때 의사가 얻는 수입은 단순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보다 절반이나 적어,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상담치료에서 15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73.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신치료 수가는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가 오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기존에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가장 낮은 단계의 수가는 5% 인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시행으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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