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강화

앞으로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더욱 깐깐하게 이뤄진다.

[공감신문]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더욱 깐깐하게 이뤄진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뒤 수당을 부적절하게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을 포함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6세 이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급기간 관리와 급여정지 등을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지급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아동이 복수국적을 갖고 있어 외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등은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 해외체류 여부 확인이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 이를 악용해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같은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입국기록을 확인해 지급기간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다른 나라의 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2015년 9월 18일 이후 외국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다. 

복지부는 또 2019년부터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급 아동이 외국여권으로 출국하는 경우 자동으로 급여가 정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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