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에 10년간 국민 세금 1300억원 들어가

[공감신문]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각 항공사가 이용하는 항공기상정보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높은 정확성을 요구한다.

우리 항공기상청도 국제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하는 중이다. 

하지만 항공사 부담하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가 매우 낮게 책정돼 있어 문제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기상서비스 공청회'를 개최했다. / 박진종 기자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주최하고 기상청이 주관한 ‘항공기상서비스, 항행 안전을 위한 항공기상서비스 발전 방향’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13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이유는 낮은 정보료 때문이었는데,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키웠다.

기상청은 지난 2005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대해 항공기정보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상정보 생산비용은 연간 19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와 해외 항공사들이 부담한 금액은 14억원뿐이다. 즉, 매해 170억원이 넘는 적자를 국민의 세금이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항공사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인상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우리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할 때 내는 항공기정보사용료는 기존 617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만1400원으로 85% 정도 높였다.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할 때 내는 사용료도 현행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올렸다.

항공기상서비스, 항행 안전을 위한 항공기상서비스 발전 방향’ 공청회 참석자들 / 박진종 기자

항공기정보사용료가 인상되자 국내 항공사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억원 수준이었던 항공기정보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17억원으로 느는 등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창현 의원은 항공사의 반발과 달리, 현재 금액도 국민혈세가 지출되는 것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다.

신 의원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항공기정보사용료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보사용료에 비하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정보 생산 원가 대비 회수율이 매우 낮다. 민간항공사는 생산 원가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론, 기상청의 노력도 필요하다. 오보율을 낮춰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항공에서 기상은 매우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으로 항공이용객 1억명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항공기상정보가 요구된다.

한층 발전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노력이 가장 우선하겠지만, 항공사의 전향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항공사로 인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적자를 더는 국민의 세금이 메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오른쪽)이 남재철 기상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박진종 기자

국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딸인 조현아 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인 비용은 회사돈으로 충당하면서, 승객의 생명이 걸린 항공기상정보료가 아깝다고 하는 것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해당 항공기를 이용하지도 않는 국민혈세로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상청은 수준 높은 기상서비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항공기상정보사용료가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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