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미비로 인한 특정 사업자 독점 방지 위해 합산규제 2년 연장

정의당 원내부대표 추혜선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지난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입법 미비에 따른 특정 사업자의 독점으로 불공정경쟁환경 조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합산규제를 다시 연장하는 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원내부대표인 추혜선 의원은 28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향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혜선 의원실 제공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은 올해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향후 2년간, 즉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및 방송통신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양론만 대립한 채 국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합산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국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일몰돼 버린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 고진경 기자

특히 “2년의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권칠승·김경진·김종대·김해영·노회찬·유승희·윤소하·이정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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