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과 심사 인프라 강화 추진, 난민심판원 설치 등 예고

[공감신문] 사회 전반에 대두된 제주 예멘인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하되 심사를 강화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 전반에 대두된 제주 예멘인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유관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과 심사 인프라 강화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향한 국민의 우려를 덜고 난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은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다. 최근 5달 간 예멘인 난민 신청자 수는 그보다 많은 552명이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은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관 4명과 아랍어 통역자 2명을 다음 주 중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심사 인원은 통역 2명을 포함해 4명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통상 8개월가량 소요되는 심사 기간이 2~3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보호 필요성이 적은 이들을 조기에 가려내겠다는 의도다.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기에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일부가 경제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됐다.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우려와는 무관한 ‘취업 이민’ 성격의 난민 신청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난민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관을 늘리는 등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또 난민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관을 늘리는 등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사법부와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난민심판원의 결정이 법원 1심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되면 난민 인정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난민심판원과 유사한 기관이 도입된 이후 난민의 체류 기간이나 남용 성격의 난민 신청 사례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정황수집·분석 전담팀’이 설치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을 상대로 한 법질서, 가치, 문화 적응교육도 강화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한국보다 난민 유입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심사 시스템을 정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을 줄인 사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민은 인권 문제이지만 동시에 인권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며 “국민의 안전 및 한국 사회의 미래와도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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