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방송채널 선정분야 ‘교육지원’→‘교육 및 지역’ 확대…‘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공감신문] 그간 선정적·폭력적 방송을 양산해낸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 아이템 ‘별풍선’의 결제한도가 1일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공익성 방송 분야에 ‘지역’이 추가될 예정이다. 

별풍선 결제한도가 1일 최대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프리카TV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했다. 

기존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진행자(BJ)에게 시청료 개념으로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 ‘별풍선’에 대한 결제한도가 없었다. 

별풍선은 개당 110원으로, 10개 단위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수익의 60~70%는 BJ에게 돌아간다. BJ는 받은 별풍선을 현금으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BJ가 더 많은 별풍선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1인방송의 주 시청자인 청소년이 이 같은 문제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하루 결제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하반기부터 공익채널 선정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wikimedia]

오는 하반기부터는 공익채널 선정분야가 확대된다.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진출도 이전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7월부터 공익성 방송 분야 가운데 ‘교육지원’ 분야를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채널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규제대상 여부와 허가 필요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해주는 창구가 방통위 홈페이지에 신규로 개설된다.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 규제 신속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전까지는 신산업과 신제품의 시장 진출 시, 규제여부나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 확인을 해주는 별도의 소통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법령과 제도 관련 질의 회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가 돼,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컸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 신속확인제도의 도입으로 방송통신분야 신규 서비스 시장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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