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회부 기준 마련...특정 기준 어길시 심사 거절 가능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제주 예멘난민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난민심사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난민심사 회부 기준을 마련해,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난민신청 남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기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난민은 561명이다. 이중 519명이 난민신청을 마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난민신청자는 42명에 불과했다. 수개월 사이 난민신청자가 12배가량 증가하자, 국내에서는 난민수용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동시에 난민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지는 상황이다.

난민들은 현행 난민법에 따라 '난민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추가 체류가 가능하며, 난민신청이 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난민 불인정 기준은 있으면서, 난민심사 회부 여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난민심사 신청단계부터 회부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위반할 시 법무부 장관이 난민심사 회부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회부 거부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등이다.

또'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만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도 심사회부 거부 기준에 해당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여명이다. 이 중 2만361명이 심사를 받았고 신청자의 2.1% 해당하는 83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권 의원은 "국제사회와 공동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건 당연하지만 '진짜' 난민을 가려야 한다"며 "그래야 난민을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의 단체가 집회를 열어 난민수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과 방향을 달리한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 5건은 난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난민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2016년 8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이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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