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 2일 1심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영장 발부

[공감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기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기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발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순실씨 등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에는 그가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풀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우 전 수석의 태도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 후 영장을 발부해야 했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그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포토라인에서 수많은 카메라에 사진 찍히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또 발부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8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을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받다 보니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6개월 구금 기간이 지났으니 석방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