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처분’, ‘특별 할인’으로 소비자 관심 끌어…경찰, 8월 중순까지 집중단속 강화

여름휴가철을 맞아 휴가용품 판매·여름 가전제품 판매 관련 인터넷 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감신문] 휴가용품‧여름 가전제품 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기 피해가 7~8월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휴가용품‧여름 가전제품 등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476건 중 177건(37%)이 7~8월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 판매 사기가 66건(37.3%), 에어컨‧선풍기 등 여름 가전제품이 78건(27.1%), 여행상품 29건(16.4%), 숙박권 22건(12.4%),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6.8%) 등 순이었다.

경찰은 사기범들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기 숙박업소나 물놀이 시설을 예약하지 못한 이들이 ‘급하게 이용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 이용권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한 다음 돈만 가로채는 수법도 있었다.

지난해 7~8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뒤 32명에게서 1억2000만원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휴가용품과 여름 가전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달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인터넷 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 거래 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앱 ‘사이버캅’에 판매자 전화‧계좌번호를 입력해 사기 피해신고 입력 유무를 확인해봐야 한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판매자도 의심해봐야 한다.

사이트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에서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안전하다.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URL)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전결제 사이트의 진위를 확인해봐야 한다.

물품 거래는 가능하면 직접 만나 물품 상태를 살펴본 뒤, 문제가 없을 때 금전거래를 해야 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와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이체 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발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택배 송장 조회 등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단문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택배,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등의 메시지와 함께 URL 주소를 제시해 클릭을 유도함으로써 소액결제를 받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스미싱 피해를 봤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 주소록을 조회해 유사한 내용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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