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사업장 365곳 대기오염물질 36만톤 배출…“노후화력발전 중단 효과” 

[공감신문]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이 전년보다 늘어났음에도 대기오염 배출량은 오히려 4만t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중단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지난해 굴뚝사업장 증가에도 대기오염 배출량은 4만t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36만1459톤(t)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사업장 수는 62개 늘어난 데 반해 배출량은 4만218t 감소한 수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한 것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경남 삼천포화력과 충남 보령화력은 지난해 6월 한 달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방지시설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각각 1만2000t, 1만t가량 감소했다. 울산화력 역시 가동률 감소로 배출량이 약 5000t 줄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시설별로 일정용량 이상을 배출한 시설로, 전체 사업장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 굴뚝 1696개에 부착된 자동측정 기기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총 7종이다.

경남 삼천포화력은 지난해 6월 한달간 가동을 중단했다.

이중 질소산화물이 지난해 전체 배출량의 67%에 해당하는 24만2441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황산화물 10만9339t(30%), 먼지 6533t(2%), 일산화탄소 2631t(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업이 16만8167t으로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했다. 시멘트제조업은 7만7714t(22%)으로 바로 뒤를 이었고, 제철제강업 5민9127t(16%), 석유화학제품업 3만6574t(10%), 기타업종 1만9877t(5%) 등의 순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았다. 

전국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8만7135t(24%)에 달했다. 이어 강원 5만5409t(15%), 전남 5만411t(14%), 경남 4만6447t(13%) 등의 순이었다. 

강원도는 사업장 수가 26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제조 사업장이 많은 탓에 사업장 1곳당 배출량이 213t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라시멘트 등에서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하고 지에스동해화력·삼천화력 등이 가동되면서 이들 사업장의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규모는 각각 1000t에 이른다. 

환경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기업의 친환경 홍보를 비판하는 피노키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전국에서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경기(152개)는 2위인 충남(61개)보다도 2.5배나 더 많았지만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내는 사업장이 적어 배출량은 1만6910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배출량의 5% 수준이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담금이 부과된다. 먼지·황산화물은 허용기준 이내이더라도 기준치의 30% 이상이면 기본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하던 대기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석탄-액화천연가스(LNG)의 상대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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