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하늘 되찾기 위한 싸움 개시...경제·사법·기술·행정적 통합 행동강령 선포

[공감신문] 중국 정부가 2022년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황사로 뒤덮인 대기를 청소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정부가 2022년에 개최될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황사로 뒤덮인 대기를 청소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관영 인민망은 4일 중국 국무원이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선포함과 동시에 승리를 위해 경제·사법·기술·행정적 수단을 통합한 3년 행동강령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시간표와 일정이 적힌 이 행동강령은 통제를 통해 대기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구조 최적화, 청정에너지 촉진, 친환경 교통수단 발전, 지역통합 강화 등 방침을 더했다. 

강령이 적용되는 주요 장소는 수도권인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남부 창장(양쯔강), 펀웨이 평원 등을 비롯한 주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석탄 발전 보일러, 질소산화물을 사용하는 업체와 가정은 행동 강령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강령을 통해 중국은 2020년까지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15년 대비 15%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시간표와 일정이 적힌 이 행동강령은 통제를 통해 대기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정도를 판가름하는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시에는 2015년의 PM 2.5 농도와 비교해 18% 낮출 것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대기 오염이 덜한 2군 지역은 ‘공기가 양호한 일수’를 연간 80%까지 도달시키고, 2015년에 비해 ‘심각한 오염 일수’를 25%까지 낮춰야 한다.

중국 인민당국은 “국가의 대기질과 인민 만족도가 3년 간의 사업 추진 후 현저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표를 주지했다. 

인민망은 “행동 강령은 원활한 법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정책지원을 요구하면서 환경감시 및 정보공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다”며 “중국은 지난해 맑은 공기 5개년 행동계획 주요 업무를 완료했으나 문제점이 남았고 상당수 도시에서 대기질 개선 요구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 난징시 장쑤성 환경보호청은 함께 환경 정책 개선 및 환경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은 대기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도 손을 잡았다. 지난 6월 22일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 난징시 장쑤성 환경보호청은 환경 정책 개선 및 환경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나라 정부는 미세먼지 공해가 가진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 꼽았다. 

이번 중국의 노력이 헛되지 말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만큼,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이 됐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푸른 하늘이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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