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공감신문]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수정 방향에 대한 주장을 개진했다.

자료집을 읽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의료분쟁은 지난 2013년 4600여건에서 2016년 5600여건으로 3년 새 1000건이나 늘었다. 의료소송 건수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국내 대형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전체 의료기관의 가입률 역시 30~40%로 낮은 수준이다.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큰 상태다.

이에 송영길 의원은 지난 1일 ‘의료사고 배상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 고진경 기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는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에 휘말린 의료인과 환자는 직업 안정성 위협, 경제적 부담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의료인·환자 간 신뢰 붕괴와 국민보건수준 저하라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해당 제도가 사전적·예방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배상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의료기관이 사고에 더욱 주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와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고진경 기자

전문가들은 의료사고의 안전장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미비점을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환자·의료인 간 대립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사회 공공복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느 일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윤강재 연구센터장은 법안의 몇몇 내용이 건강보험 상대가치, 손해배상 대불제도 등 기존의 법·제도와 겹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법·제도를 둘러싼 의료계, 환자, 정부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선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자칫 의료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계에만 막대한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환자의 보험료 강화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 고진경 기자

법안을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제도 도입에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일부 수정이 이뤄져야겠으나, 논의가 지진부진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준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므로 의료업계에 있어서도 큰 손해다.

국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배상법을 손질 한 후, 조속히 의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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