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인권보호센터’·외부감시 ‘민간 인권위원회’ 설치 고려

국군 기무사령부는 최근 불거진 여론조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문제를 만회하기 위한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감신문] 국군 기무사령부가 최근 불거진 ‘세월호 민간사찰’ 문제를 만회하기 위한 개혁안 구상에 착수했다. 개혁안은 ‘인권보호센터’와 ‘민간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5일 기무사는 “보수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 세월호 유족 사찰이 드러나면서 자체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무사는 인권 보호규정을 새로 만들고 민간변호사가 포함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전군 최초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인권보호센터는 민간위원 1명, 민간 인권위원회는 3명 중 2명이 선임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유사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자동으로 보고된다.

이석구 기무사령관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만일 그런 임무를 받으면 보고를 하도록 해,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신원조사 대상을 장군 진급이나 주요 보직 예정자로 한정했다. 합법적인 절차 속에서 투명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무 부대원 장병의 사생활 간섭을 금지하고, 민간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지역 기무부대는 향토사단 지원부대로 개편된다.

기무사는 보안·방첩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동보안팀을 5개에서 30개까지 늘린다.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참사 사찰 문건

‘대공’에 치중됐던 이전 업무는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선회한다. 기무사는 이를 위해 과학수사센터를 개편해 수사역량을 제고한다.

기무사는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정보경쟁이 가속하고 지능화된 신종 위협이 확대되고, 정보 및 수사활동에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법치활동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무사법을 제정해 위법적 활동을 차단하고 미래 위협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빅데이터, AI 기반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진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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