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청산...공공분야 선제 시행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갑질 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갑질을 종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획재정부 차관·권익위원장·인사처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부문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갑질을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분야의 갑질 부터 그 뿌리를 뽑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공과 민간을 가릴 것 없이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갑질을 근절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등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갑질이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갑질을 일삼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도·감독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편의제공 요구·인격모독'과 같은 갑질이 발생하고 있었다.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지속과 2차적 불이익 우려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갑질이 고착화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보호·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갑질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까지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단계별 대책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피해자에게 신뢰받는 신고·지원 시스템 마련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확대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7월∼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집중 발굴·정비하고, 향후 불공정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다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부문별·기관별로 갑질 근절대책도 수립·시행되고,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이행실태도 관리된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SNS와 연계해 접근성도 대폭 키운다.

정부는 감사 부서 내 갑질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복무점검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갑질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또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고충 상담 및 시정권고 등을 담당하는 갑질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의견도 더욱 활발히 나눈다.

7월∼9월까지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향후 매해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 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처럼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의 인사조치 처분을 내린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금지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갑질범죄 피해시 손해배상청구(현행)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늘린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촉구 4차 집회에 참가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내놓는다.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 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꺾기)·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