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서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열려

[공감신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들의 휴게시간은 현실이 아닌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휴게시간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전경 / 고진경 기자

보육이나 요양·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노동인권은 매우 낮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별도의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30.8%이며,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8.6%였다.

거주인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최소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대조와 교대횟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규제불균형의 심화와 부당함의 누적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짜 휴게시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 고진경 기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노동 현장에서 ‘가짜 휴게시간’으로 변질된 상태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사용자가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업계에서는 사실상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심시간, 낮잠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치는 관행이 팽배해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 휴게시간’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각에 잠긴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휴게시간 실질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안됐는데, ‘인력 충원’이 핵심이었다.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각 시설의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지침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정향 선임연구위원은 2교대를 3교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처벌이나 감시의 강화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체인력 마련 의무화와 휴게시설 설치가 선제돼야 진짜 휴게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김 노무사의 생각이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들이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견을 나누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해당 사안의 법안 손질은 다각도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게시간 확충과 같은 표면적인 부분만을 건드릴 경우 현장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느슨한 근로조건 규제를 바로잡는 동시에 인력 충원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자는 휴게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은 노동자를 갉아먹는 ‘소진 노동’인 만큼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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