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일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공개
[공감신문] 참여연대에 의해 국회가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 돈을 중복 또는 이중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몇 달 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1000만원대의 월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 과도한 특수활동비까지 챙겨간 것이다.
특활비를 늘리기 위해 명목을 짜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여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5일 지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하며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했으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회기별로 중복해서 주는 그릇된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을 대표적인 중복·이중 지급 의심 사례로 꼽았다.
국회의 한 해 특수활동비는 평균적으로 80억원 정도다. 이 중 절반가량을 ‘의정지원’ 사업에 쓰는데, 여기에는 입법활동지원(약 12억원), 입법 및 정책개발(약 20억원), 의원연구단체활동(약 5억원), 국정감사 및 조사(약 4억원) 등이 포함된다.
입법활동지원은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월별 교섭단체 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 활동비로 다시 나뉜다.
참여연대는 각 교섭단체에 정책지원비를 더한 활동비를 매달 주는 것도 모자라 회기마다 다시 활동비를 중복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 지원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추가 책정한 것을 두고 이중지급을 의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특수활동비 비목 외에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도 문제 삼았다.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금에는 ‘균등인센티브’와 ‘특별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두 항목의 성격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균등인센티브는 매달 1억5000만원씩 지급되며, 특별인센티브는 2억∼2억3000만원이 12월 한차례 주어진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인센티브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입금됐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균등인센티브는 국회의원 전원이 똑같이 나눠 갖고, 특별인센티브는 일부 국회의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나머지 절반은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으로 사용된다.
이중 22억~27억원 규모의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중복 지원이 의심되는 대목이 발견됐다.
상임위원회에는 매달 위원장에게 60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원회 활동지원비(매년 1회 700만원씩), 정기국회대책비(매년 1회 300만원씩) 등을 준다.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에게 주는 특수활동비 항목 중에는 용도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참여연대는 2011년 10∼12월, 2012년 10∼12월, 2013년 2∼8월 매달 1000만원씩 지급한 국회운영대책비, 분기마다 2000만원씩 준 국회운영조정지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임위 활동비를 받아가는 것과 별개로 매달 1000만원씩 추가로 특수활동비를 받아갔다. 이는 간사(100만원), 위원(50만원), 수석전문위원(150만원)에게 돌아갔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은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료를 받고보니 교섭단체라고 주고, 상임위원장이라고 주고, 법사위 간사·위원이라고 줬다”며 “사실상 돈 잔치를 벌인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