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 고려해 위수령 발령 후 계엄시행...진압 수단 없을 시 발포 가능”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내부문건을 작성한 사실으 밝혀졌다.

[공감신문]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 시위대 진압을 위한 위수령·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부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문건은 발포권한을 통제하되 다수 군중에 군인이 폭행당해 진압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 위수사령관으로 하여금 발포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 질서유지 명목으로 언론 보도검열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건에는 작성 배경과 위수령·계엄령 선포 절차, 책임자 선정, 발포 기준, 동원부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시위 악화로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군 차원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군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 관련 내부 문건

위수령·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수령 발령 시에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도록 했고, 위수사령관은 광화문 일대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거나 위협이 고조될 시 위수령을 발령하도록 했다.

또 경찰과 협력해 청와대를 비롯한 대법원, 헌법재판서, 정부종합청사, 국회 등 정부 주요시설 방호를 강화하고, 시위대 통제 과정에서 현행범을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발포 허용 기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문건은 위수사령관이 군 병력의 발포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지시하되, 통제 불능인 상황에서는 발포하도록 했다. 

발포 허가 기준은 ▲(군인이)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경우 ▲다수 인원이 (군인을)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시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위수령·계엄령 선포 시 동원부대로는 8·20·26·30사단·수기사 등 수도권 인근 기계화부대와 1·3·9여단·707대대 등 3개 특전부대를 언급했다.

기무사는 유사시 위험지역으로 판단한 광화문 일대에 3개 여단을 배치하고 여의도에 1개 여단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문건은 위수령·계엄령 발령 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해 언론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최악의 경우 군을 투입해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는 것은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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