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B씨, 전기이발기로 삭발…경찰 “신원파악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공감신문] 발견당시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던 강진 여고생 A(16)양의 삭발 미스터리가 일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무더위에 부패 정도가 심했던 까닭에 정확한 사인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집에서 찾아낸 전기이발기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6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 B(51)씨의 집 다용실에서 일명 ‘바리깡’이라 불리는 전기이발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A양의 머리카락을 전부 삭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란 추측만 있을 뿐이다.

아버지 친구 B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으러 간다고 집을 나선 뒤 실종 8일 만에 인근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양은 발견 당시 머리가 한 올도 남아있지 않은 삭발 상태였다. A양의 머리카락은 시신 주변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아 숱한 의문을 낳았다. 

경찰이 B씨의 집에서 찾아낸 이발기에서는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B씨가 전기이발기를 이용해 A양의 머리카락을 깎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CCTV 조사에서도 B씨가 낫과 함께 전기이발기를 챙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이발기는 B씨가 2년 전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본인이나 아들들의 머리카락을 깎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전기이발기의 날 부위와 소켓 부위에서는 B씨 아들의 유전자와 A양의 유전자가 함께 검출됐다. 

전남 강진경찰서에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이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A양을 삭발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의도였을 것이란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시신 일부만 있어도 유전자 감식으로 신원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에 시신을 그대로 노출한 채 유기한 B씨가 굳이 A양의 머리카락만 없앤 것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B씨가 피해자에게 변태적 행위의 하나로 머리를 삭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살해한 시신을 직접 삭발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일단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한 행동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양 실종·사망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 B씨를 살인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견된 A양의 시신을 경찰이 수습해 운구하는 모습

경찰은 B씨의 차량트렁크와 집에서 발견된 낫 손잡이와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A양 정밀 부검결과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A양을 산으로 데려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B씨가 범행 나흘 전 A양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점, 범행 이틀 전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뒤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 직후 A양의 물건을 태운 점과 통신수사와 CCTV 분석내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B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정도가 심해 사인은 불명으로 나왔다”며 “앞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B씨는 지난달 16일 실종된 A양을 찾던 A양의 어머니가 자택을 찾아오자 가족들에게 ‘불을 켜지 말라’고 말하고 뒷문으로 달아났다. 이튿날 오전, B씨는 자신의 집 인근의 한 공사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