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기무사 해체 촉구

[공감신문]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경상북도 영일군)은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전시계엄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3월 초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8쪽의 문건이다.

이번 문건은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치 망라한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기존의 위수령 문건들은 법적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극도의 경계적인 시선이 담겼다.

먼저 현상진단에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극도의 경계적인 시선이 담겨있다.

기무사는 헌재 선고 이후 전망을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했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적시했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며 증원가능부대를 세세히 명시했다.

‘계엄 선포’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또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상세한 부대 운용 방안을 그렸다.

‘비상계엄’ 부문에는 구체적인 임무가 명시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軍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 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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