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주요현황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 인정...MB 재판에 영향 미칠 듯

[공감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돼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기소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이다.

이씨는 2009~2013년 다스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각각 10억8000만원,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자금의 대부분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전달됐다.

지난해 21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로 빌려준 배임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 내역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사실상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사실상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홍은프레닝과 이씨의 관계에 대해 “피고인은 이명박의 재산을 관리하던 김재정의 업무를 보조하다 김재정 사후엔 김재정이 관리하던 재산과 다스의 주요 현황을 직접 이명박에게 보고했다"며 "홍은프레닝의 법인 인감과 통장도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홍은프레닝을 사실상 관리한 내밀한 속사정은 스스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이명박, 이시형, 김재정 등 이명박 일가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그들 재산 및 법인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은프레닝을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던 다온에 거액을 빌려준 부분은 피고인이 이시형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홍은프레닝의 대표였던 강경호씨를 명목상의 대표로 규정했다. 자금 대여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돼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은프레닝이 다온에 빌려준 40억원은 다온이 다스에 지고 있던 차용금 일부를 갚는 데 사용됐다.

재판부는 다스 입장에서 “거액의 부실 채권이 문제 될 것이 우려되자 그 부담을 홍은프레닝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강 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이씨를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불법적으로 자금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 장부를 파기한 것도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해 파쇄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씨를 향해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이명박의 형사 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 증거인 노트를 파쇄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재정과 이명박 일가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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