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국가와 국민안보 위해 일하는 기관...국민 사찰하라고 있는 기관 아냐"

기무사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유가족들

[공감신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6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TF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TF팀’을 꾸려 유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 28일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 13일 기무사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했다.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이 TF를 운영했으며, 기무사의 이 TF에서는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이라는 문건도 만들었다.

올해 초 기무사 부대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기무사의 TF는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을 비롯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의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무사의 TF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관계·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5.18 민주화 운동 유가족들에게 행한 모습과 유사하다.

또 기무사가 시민단체(좌파집회) 집회에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정보를 달라는 보수단체들의 요청에 응해 세월호 관련 시국집회 정보 등을 제공한 문서도 국방부를 통해 확인됐다.

기무사는 국군 내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는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대테러 분야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논란 이전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꾸준히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 박진종 기자

유성엽 의원은 “기무사는 대 테러·간첩기구인데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은, 전 정권이 유가족들을 국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처해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도대체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에 무슨 위협을 가했다고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일하라고 있는 기관이지, 안타깝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사찰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의 청부업자 노릇이나 한다면, 그 존재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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