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줄일 수 있어" vs 노동계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달라"

[공감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는 과거와 비교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더이상 업종별 구분 적용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식업, 숙박업, 도·소매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다수 포함된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의미다.

지난 4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 기준은 ▲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등이다.

더이상 업종별 구분 적용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경영계 요구는 최저임금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에 2개 업종으로 나눠 적용되기도 했다. 다음해인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체계가 유지됐다.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경영계가 언급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업종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 더욱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역시 노동계와 같은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TF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통계인프라가 부족하고, 낮은 최저임금의 적용 업종은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지금같이 노·사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1만790원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정안을 낼 방침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이 어떤 반격의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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