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불법사이트도 접속차단 조치, 대체사이트 생성하는 경우도 집중 단속한다

정부가 불법 웹툰사이트인 '밤토끼', '장시시' 등을 폐쇄하는 등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공감신문] 정부가 웹툰, 방송물 등 문화콘텐츠 시장 질서를 해쳐왔던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그간 시장 질서를 해쳐왔던 ‘밤토끼’, ‘장시시’ 등을 비롯한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했으며, 대체 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차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정부 합동으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정부는 해외에 근거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2곳을 적발해 폐쇄 또는 운영을 중단시켰다.

'밤토끼' 운영자 구속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자, 웹툰 업체 투믹스는 웹사이트 접속량이 30%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12곳 중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로 국내 유료 웹툰이나 방송물을 불법 복제해 공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사이트로 유인해 광고 수익을 챙겨오고 있었다.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유사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밤토끼’ 검거 직후, 네이버 웹툰 등 합법사이트의 이용자가 잠시 증가하다가 유사사이트가 등장하자 다시 제자리로 감소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유사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확대했으며, 차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를 생성하는 경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해서 생성하는 운영자도 있었다. 대체사이트 생성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는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접속차단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며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적발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돼 단속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대응이 정부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는 저작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어서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효과를 거두려면 앞으로 2~3년은 집중적인 단속과 유관기관들의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 집중 단속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어 하반기부터는 대국민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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