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맞벌이가정 위주…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기준 개선 필요”

[공감신문]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3개월을 제외하곤 월 소득이 평균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이 육아휴직 제도를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지난해 11월 20일간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부모가정의 소득수준은 육아휴직시 절대빈곤 수준까지 내려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created by freepik]

감사 결과 맞벌이 가정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소득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 한부모가정은 소득이 절대빈곤 수준으로 내려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부에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맞벌이가정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가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도입했지만, 해당 제도가 육아휴직 경험자의 배우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부모의 경우 이같은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한부모’ 중 휴직경험이 있는 이들은 12.5%에 그쳤다. 한부모 10명 중 1명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33.8%)가 꼽혔다. 

육아휴직 이용시 맞벌이와 한부모의 가구소득 비교 [감사원]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최저보장수준(3인가구 104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약 173만원으로 육아휴직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소득이 52만원에 불과해 최저보장수준(2인가구 8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일·가정 양립에 취약한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자가 휴직이 끝난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일부(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사유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미지급 현황 [감사원]

그러나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후 지급금을 안 주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문제점으로 꼽혔다. 

감사원이 2014년 이후 3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한 6만9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의 책임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는 30.5%에 해당하는 2만1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사후 지급금은 약 233억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감사원은 “폐업이나 도산 등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고용부 장관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9건의 불합리·비효율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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