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 사용한 고혈압치료제 115개 잠정 판매중지…병·의원이나 약국서 재처방 가능

NDMA가 함유된 고혈압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가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가 국내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암물질 함유’를 이유로 잠정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가 지난 9일 오후 4시 기준 17만8536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일 중국의 ‘제지앙 화하이’가 제조한 고혈압치료제의 원료 ‘발사르탄’에서 불순물로 NDMA가 확인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치료제 115개 제품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내렸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2A'로 분류한 물질 중 하나다. 2A는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식약처는 발암물질 함유를 이유로 고혈압치료제 115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수입·제조 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115개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을 내린 병원에 방문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을 받을 수 있다. 

당뇨병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 이번에 문제된 고혈압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치료제는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재처방과 제조제에 있어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만약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했다면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정산 등과 관련해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한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을 내린 의료기관에 방문해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재처방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약사에게 제공,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판매중지 제품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이지드럭, 식약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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