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10일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감신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동자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확대라는 큰 틀 아래에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다듬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고진경 기자

고용보험은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 대상이 사업주에 의해 일의 강도와 영위를 종속 받는 근로자로 제한돼 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며 결정권이 큰 자영업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스비스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같은 모호성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위치해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 처해 소득이 끊기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토론자들은 고용보험이 전속성이 아닌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속성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특징인 전속성이나 사업주에 의한 지휘감독 정도는 낮지만, 소득 감소의 위험이 근로자 못지않게 많으므로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 필요성 역시 크다는 주장이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을 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무 제공자로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은혁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장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에 있어 직종별 실태조사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사전 검토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듣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이 부장의 조언처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보험연구원의 인식조사 결과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38%,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5.5%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실업이 거의 없어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직업군에서 불필요한 경제적부담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고용보험은 실업 위험이 큰 직군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모두를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으로 전환하는 게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자세히 들은 후 일괄적인 정책 대신 직군 별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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