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아동수당, 보호자 의사에 따라 현금지급 골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역상품권(또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1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 법안은 아동수당을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9월 1일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아동수당 지급방법의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월 1일 시행예정인 '아동수당법'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지자체가 현금 대신에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조례로 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이 해당 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추경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모두 고려해, 아동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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