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안부 등에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 부여하자’ 거듭 제안

[공감신문] 국방부가 이명박(MB) 정부 당시에도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서 해온 것이다.

국방부가 이명박(MB) 정부 당시에도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한 공문을 공개했다.

당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수차례 열린 직후다. 18대 대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국가전쟁지도지침서와 충무계획 상의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 1종’에서 ‘충무 1종 또는 2종’으로 완화해 ‘계엄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충무 1종과 2종은 각각 전쟁이 임박한 상황과 전쟁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을 뜻한다. 충무 2종에는 극심한 사회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도 포함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한 공문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관련 문건에서 “국가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방부는 군사 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소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국방부는 이후 2012년 5월 비공개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측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국방부의 제안에 난색을 보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는 않기로 결론지었다.

국방부는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과제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의 논의는 계엄의 주무 부서인 합참 계엄과가 아닌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협력과는 국회 연락 업무 등을 맡는 ‘정치적 부서’다. 담당 부서가 아닌 곳에서 계엄 완화가 추진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과제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과제로 계엄이 논의된 것은 그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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