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서 법사위 권한 축소 공감대...구체적 방향 달라 진통 예상

[공감신문] 국회 원구성 협상의 막판 걸림돌이 된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당의 손에 들어갔다. 협상 단계에서 법사위 ‘월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이어 개혁이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원구성 협상 단계에서 법사위 ‘월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이어 개혁이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쳐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뚫고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를 사수해냈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논리가 통한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가권력·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 확보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비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지루한 협상이었지만 제1야당이 법사위를 확보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법사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치열한 쟁탈전이 빚어졌다.

양측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도 ‘상임위의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의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법사위를 둘러싼 기싸움이 팽팽한 것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둘러싼 기싸움이 팽팽한 것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그간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내용을 수정해 논란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안 심사 권한을 이용해 종종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무력화시켰다는 ‘월권’ 논란이다.

상황은 제17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을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배분하는 관례가 뿌리내리면서 더욱 악화됐다.

해당 관례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번 협상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이번 협상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0일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자”고 말했다.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바꾸거나 계류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니 아예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사위 제도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운영위원회 손질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핵심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운영위가 지나치게 여당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불만에서다.

국회운영개선 소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빚어져 법사위에 실질적인 개혁이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운영개선 소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빚어져 법사위에 실질적인 개혁이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사위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여당 시절엔 야당 몫인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했다가 야당이 되면 다시 권한 유지를 주장해 진정성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민주당은 여당 2년 차인 올해 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아주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며 반발한 한국당은 여당이 된 2015년 유사한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과 제1야당이 매번 이 같은 공방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위원장 자리를 탈환한 운영위를 통해 법사위 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야당을 압박하며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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