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법정구속 20대 풀려나...대법원, 8월 30일 병역거부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공감신문]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해 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허가 결정이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사례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별도의 보석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허가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직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서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서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결정 이후 병무청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는 등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에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한 210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다.

대법원이 8월 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두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는 점은 판결 변경 가능성을 키운다. 이는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만이다.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에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한 210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김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예비군법 15조9항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해 훈련 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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