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국민 선택권 보장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해야” vs 의사 “처방권 침해”

[공감신문] 최근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킨 고혈압치료제 처방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 ‘성분명 처방’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사태는 성분명 처방의 위험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입장을 내자 대한약사회가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것인데, 약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킨 고혈압치료제 처방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 ‘성분명 처방’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닌 약물의 성분으로 처방하는 것이다. 이는 의약분업 도입 이후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약사들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특정상품 약을 처방할 경우 리베이트(지급상품에 대한 대가를 되돌려주는 행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은 처방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성분이 같더라도 약효가 다른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값싼 원료가 사용된 복제약 등을 지목했다. 복제약의 효능을 100% 믿을 수 없는 만큼 성분명 처방 시행을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제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 조제하는 건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사의 처방 약을 (약사가) 대체조제 하는 것 역시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 직능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한 의사들이 싸구려 약을 처방해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에게 원인을 전가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협이 전체 조제의 1%대도 아닌 대체조제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진료‧투약의 분리하는 의약분업 원칙을 존중한 성분명 처방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갈등에 대해 환자의 피해 등 본질적인 문제보다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갈등에 대해 환자의 피해 등 본질적인 문제보다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치료제의 지속적 복용 여부 및 환자의 근심해결을 먼저 신경 써야할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들이 먹는 약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나와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성분명 처방 문제를 꺼내 이슈화하려는 행동은 좋지 않아보인다”며 환자의 피해를 먼저 고민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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