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내년 1분기 시행 예정

[공감신문] 금융당국이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재 교통사고 유형은 250개인데, 손해보험협회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져 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9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2대8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과실 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또한 앞으로는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앞차가 뒤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대폭 수정됐다.

현행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이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는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했다. 변동되는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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