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 장비 6162대 대상 전수조사 결과 366대 적발 행정조치

정부가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을 퇴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본문과 무관한 사진

[공감신문] 정부가 제작연도를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정부는 타워크레인 외에도 모든 장비들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통교통부는 국내에 등록(2017년 12월 기준)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고 12일 알렸다.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으며,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한 다음,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중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허위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기사 본문과 무관한 사진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수입장비 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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