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점검결과, 대학 평가-인사기록 반영 근거마련 골자

4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국회 교 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성폭력 엄정 처벌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국회에서 2년제·4년제·캠퍼스·사이버대학 등 모든 대학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12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투 운동 등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권력형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유은혜 의원실에서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대학(2년제, 4년제, 캠퍼스, 사이버대학 포함) 458개 조사 대상 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이나 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8곳, 성폭력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며 우리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앞장서야 할 대학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교수-학생 등 권위주의적 위계관계가 성폭력이나 기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어 대학 내 미투 문제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유은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은혜 의 외에도 윤후덕·안호영·정춘숙·안규백·김병욱·조승래·김영호·백혜련·소병훈·인재근·김철민·신경민·손혜원·송갑석·조정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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