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점검결과, 대학 평가-인사기록 반영 근거마련 골자
[공감신문] 국회에서 2년제·4년제·캠퍼스·사이버대학 등 모든 대학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12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투 운동 등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권력형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유은혜 의원실에서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대학(2년제, 4년제, 캠퍼스, 사이버대학 포함) 458개 조사 대상 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이나 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8곳, 성폭력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며 우리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앞장서야 할 대학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교수-학생 등 권위주의적 위계관계가 성폭력이나 기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어 대학 내 미투 문제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유은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은혜 의 외에도 윤후덕·안호영·정춘숙·안규백·김병욱·조승래·김영호·백혜련·소병훈·인재근·김철민·신경민·손혜원·송갑석·조정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