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더는 작동 안 해...대기업 독점체제, 중소기업 생존기반 훼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감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재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2일 오후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지만,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인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개편방향을 논하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 윤정환 기자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권력이 비약적으로 커진 데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경제권력은 과거와 달리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만큼 커졌다”며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한 자리와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은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단언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앞서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 경제체제를 바꿔나가겠다는 의지가 단호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언지로 판단된다.

그간 공정위는 민관합동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을 위원으로 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후 3개 분과·17개 과제에 대한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방안을 연구해왔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개편방향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 윤정환 기자

지난 9일 특위는 전면개편안 중간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특위는 기업담합 방지를 위한 ‘리니언시’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긴밀한 협력을 나아가기로 했다.

또 순환출자제도 규제, 총수일가 권력유지 방지를 위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규제, 대기업 지배력 확대로 악용되는 지주회사 제도 규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직적 출자구조로 단순·투명한 소유구조 형성에 배치되는 공동손자회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면개편안을 7월 내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 짓는다. 공정위는 특위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후 입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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