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협력해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공감신문] 최근 집단폭행 등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연내 청소년폭력 형사처분 처벌연령의 본격적인 하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청소년폭력 형사처분 처벌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에 이어 전국 단위 피해학생 전담 기관 확충, 재범 예방교육, 청소년 유해 영상물 심의‧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에서는 중‧고생 10명이 고2 여학생을 집단 폭행,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 학생들이 폭행 사실을 뉘우치지 않는 듯한 상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을 당한 대구 여중생의 어머니가 청원을 올렸다. 청원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2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 재범 방지를 위해 보완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응답한 정부는 청소년 범죄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 단위 피해학생 전담 기관을 1곳(현행)에서 3곳으로 늘리는 등 피해 청소년 보호 방안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 재범 방지를 위해 보완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청소년폭력 형사처분 처벌연령의 하향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처벌 등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 소년법상에서는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행위미성년자)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선도하는 ‘명예보호관찰관’을 800명(현행)에서 1000명으로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 심의 제도의 내실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 동반자'와 위기·가출청소년 발굴을 위한 '아웃리치' 요원들을 충원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 논의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의 의무화 등 가해자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 방통위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해 최근 청소년 폭행 사건에 대한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 현황 점검·대책을 만들어 오는 8월 장관회의서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 논의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내놓았는데 벌써 보완대책을 논의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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