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공감하나 대한민국 국민 생명·안전이 최우선”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12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사회적 논란인 난민법 문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난민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조 의원은 법안발의 후 “제주도 예멘난민 사태로 촉발된 난민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외신으로 접하던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됐다”며 “이에 본 의원은 난민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4만47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난민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한 ‘난민신청 증가율’이다. 

지난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래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난민 신청자는 3만4890명에 달한다. 이는 24년간 누적된 난민신청자의 86%에 달하는 수치다.

조 의원은 “법무부는 올해부터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울 빨라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2021년께는 난민신청자 수가 1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12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기 위한 난민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난민문제 쟁점 중 하나인 ‘제주 무비자 제도’에 대해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했다”며 “허술한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와 범죄를 양산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에 의하면 2012년 164명에 불과했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 수는 지난해 644명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제주도에서만 외국인 범죄자가 4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6일 제주지역 치안확보를 위해 무비자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번 난민법 폐지안은 제주도민과 함께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보인다.

그는 “올해 5월 기준 법무부가 파악 중인 불법체류자는 31만2345명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며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6만1305명이 증가했고 이 중 5만2213명이 무비자 입국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600여명의 예멘난민이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몰려오면서 난민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의 수가 70만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이 됐다”며 “이는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기에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는 백 번 공감하고 지지한다”며 “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도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이밖에도 조 의원은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 두 건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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