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노후 대비하려는 중년 전업주부 많아…월 최소보험료 9만원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4만명에 육박한다.

[공감신문] 갈수록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이들이 3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지난 5월 기준 33만9927명에 달한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을 가리킨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까지의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8만8833명으로 남성(5만109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8만6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만2227명, 30대 3만4220명, 20대 7728명, 10대 1039명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전체 임의가입자 가운데 74%는 40~50대 여성이었다.

특히 40~5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4.1%(25만2056명)에 달한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배우자를 둔 중년의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입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이 13만3160명, 5~10년 미만 12만5014명, 10년 이상 8만1753명 등의 순이었다. 

임의가입자는 지난 2011년 17만1134명으로 처음 10만명대를 넘어선 이후 바로 이듬해 20만7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자 17만7569명으로 잠시 줄었다. 

그러나 2014년 20만2536명으로 다시 올라선 데 이어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에는 32만7723명으로 30만명대를 돌파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4월1일~2019년3월31일)으로 책정돼 있다. 

임의가입자의 월최소 보험료는 9만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x연금보험료율 9%)이다.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9100원, 2017년 8만9550원 등으로 소폭 상향돼왔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 같은 최소보험료가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소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안을 시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 보험료까지 인하해 추가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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