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입법예고…“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자 실질적 보호효과 기대”

앞으로 조직적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감신문]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국가로부터 직접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국고 귀속은 피해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 귀속을 위한 몰수와 추징도 제한된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은 ‘UN부패방지협약’에 따라 부패재산 환수를 위해 횡령과 배임 등 범죄에 대해선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특례에 ‘특정사기범죄’를 포함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특정사기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 ▲다단계방식 방문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이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max pixel/CC0 public domain]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의 피해자가 지금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운데다, 민사소송에 오랜 시간과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정작 강제집행 재산을 찾지 못해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범인의 재산은닉과 도피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정사기범죄 피해자는 법원에서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통지를 받아 관할 검찰청에 피해재산 환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 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만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로 적용대상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그간 민사구제 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후 유관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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