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언젠가는 진실 밝혀질 것”

[공감신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받은 성추행‧인사불이익 피해 사실을 밝혀 ‘미투(Me too)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재판에 출석했다. 

서 검사‧안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말 검사의 폭로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받은 성추행·인사불이익 피해 사실을 밝혀 ‘미투(Me too)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재판에 출석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은 오후 2시 10분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취재진이 안 전 검사장을 대면한 서 검사에게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다”고 답했다.

안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서 검사는 성추행‧인사 보복 혐의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어떻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서 검사보다 앞서 법정을 나온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 검사는 증인신문에 앞서 심리를 비공개로 요구했다. 또 심리 과정 중 차폐시설 설치로  본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법정에서 물러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곤란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서 검사의 요구대로 가림막을 설치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간 법정에서의 직접적 대면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 심리는 가림막을 설치해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간 직접 대면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 총괄의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안 전 지사가 성추행한 서 검사의 인사 발령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안 전 검사장과 관련된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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