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저임금 긴급 당정회의 개최...“불공정계약·과도한 임대료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당정이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근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보다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임대료가 편의점주를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최저임금에 따른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편의점·가맹점주는 매출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에 따르면 본사의 수수료와 임대료가 편의점주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정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편의점주를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혁신 5법을 올해 내 의결할 방침이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점주-아르바이트 직원)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높은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오는 9월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방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치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긴급 회의에서 도출된 안을 바탕으로 후속 실무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후 협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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