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같은 비밀제조장에서 총대장균군 검출된 지하수 사용

불법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 pixabay, CC0 crative commons

[공감신문] 제약회사까지 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일당은 심지어 인터넷에 올라있는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제조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다음, 정식 제품으로 포장을 둔갑시켜 일선 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 무허가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4년 3개월여 동안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원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t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청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에게 넘겨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자 A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117t을 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구체적으로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까지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더욱 키웠다.

경기도 제공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극도로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했다. 특히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와 식욕을 억제하지만 장기복용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있는 마황까지 이용해 한약품을 만든 만큼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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