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관련 기무사 현역장교 대상...한민구·송영무 조사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본격 활동한다.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발족한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17일부터 본격적인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문건’ 사건 조사에 나선다.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가담한 기무사 실무 요원들 수명을 시작으로 관련 현역 장교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국방부와 별도 지휘체계를 가지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펼친다. 이에 국방부 세월호TF(태스크포스)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중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 요원들이 소환된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문건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 대상으로 꼽히는 기관은 기무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합동참모본부, 지난 3월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방부 내 부처다.

앞서 기무사 관계자가 계엄령 문건이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증언을 하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고 현재까지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6.13지방선거 시기를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문건은 청와대 전달,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의뢰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문건이 법무검토 결과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뒤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다는 말 바꾸기를 해 논란을 비화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는 결국 국방부와 문건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문 대통령은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이후 국방부와 기무사 예하 부대 간 주고받은 문건을 모두 보고하라는 명을 내렸다.

전날 송 장관은 관련 부대장들을 모아 계엄령 관련 문건을 최단시간 내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참석 대상은 문건에 기재된 부대장 모두로 대대급 지휘관까지 포함됐다.

송 장관이 뒤늦게 계엄령 문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4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은 공백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별수사단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각계의 질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수사단은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 군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단은 수사기획팀, 수사1팀, 수사2팀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1팀은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2팀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조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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