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아르바이트생’ 을대을 다툼 안돼...정부·국회 최선 다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1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불거진 ‘편의점주-아르바이트생’으로 대표되는 을대을 다툼을 경각하고 정부와 국회와 문제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르바이트생·자영업자 등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은 노동자로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라며 “약자와 약자가 다투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선·차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독립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길을 말이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조속한 입법활동을 주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차인 보호가 경제의 모든 잘못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저임금 노동자 과로 완화와 소상공인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는지 우리를 뒤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책정했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에 반발했다. 경영계 역시 경영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당정은 이날 ‘최저임금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이 총리와 같은 맥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고, 추후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점주-아르바이트 직원)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높은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오는 9월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밖에 이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 중심 일 처리’를 지양하고 ‘부처 간 협업’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장관님들은 부처장인 동시에 국무위원이다”며 “국무위원은 국정전반을 함께 책임져야 하기에 부처업무도 국정 전체 틀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님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최고의 국정이 되지 않는다”며 “최고의 눈·코·입을 모은다고 해서 미남·미녀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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