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제혜택 15% 확대 골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전체 기업의 세제혜택을 15%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전년대비 세제 증가분 공제율을 15% 늘린다. 일반기업은 25%에서 4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5%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5%로 각각 적용된다.

또 당기발생비용 공제율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 5%p, 일반기업은 3%p 상향된다.

개정안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전년대비 세제 증가분 공제율을 15%p 높였다.

현행법은 기업이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할 때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대부분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일본은 세제공제율을 높이고 중국은 추가비용공제를 제고하고 있다. 미국은 공제제도 항구화를 통해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은 14.0%에서 9.4%로 낮아졌다.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투자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R&D세액 공제율 증가분을 15%p, 당기분을 3~5%p 높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최근 5년 사이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인 장기투자”라며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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